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부가-0752 [법령해석과-3409] 선고일 2019.12.26

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,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

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인적·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질의요지

○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실관계

○ 신청인(또는 “증여인”)은 경기도 ◎◎동 ××× 외 다수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

• 각 소재지는 구분등기 되어 있으나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음

○ 신청인은 임대사업장 중 2개 지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

관련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【재화공급의 특례】

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
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「상법」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

1. 미수금에 관한 것
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‧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